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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및 창업 정보

공정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공정거래행위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행위 감소'라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한 번 살펴볼까요?

 

 

 

서면실태조사는 가맹본부와 함께 현재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16개 업종의 188개의 가맹본부,  2,500개의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조사를 실시한 가맹본부의 업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외식업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학원, 서비스, 도소매, 화장품, 의료용품 등

다양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본부가 참여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야겠죠? ㅎㅎㅎ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허용 여부 등

 

가맹점주 - 점포환견개선 강요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불공정 관행의 개선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서면 경고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과연 조사서를 정직하게 작성하는 가맹본사가 있을까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제도에 대한 수치이며, 비교 기준은 전년 동기입니다.

 

가맹본부 응답 분석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 14.3% 증가

 

영업지역 침해금지 - 3.5% 증가(가맹본부 모두 100% 영업지역 설정해줬다고 대답)

 

영업시간 구속 금지 - 1.1% 증가

 

 

 

가맹점주 응답 분석

 

점포환경개선 강요 - 0.1% 감소

 

영업지역 침해 - 12% 감소

 

가맹점 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경험 - 5.1%(처음 조사)

 

 

 

 

가맹사업법 주요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 인지율은 평균 63.4%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4개 제도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영업지역 침해금지,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 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금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인식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가맹점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불공정행위 및 허위, 과정 정보 제공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가맹거래법상의 각종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공정위의 행보가 매우 보기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