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17년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쟁 조정 접수는 총 3,354건
처리 건수는 3,035건
입니다.
2016년 대비 접수 건수 38% 증가
처리 건수 36%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분쟁조정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말이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분쟁 조정 유형 중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3,354건의 분쟁 조정 신청 중
가맹사업거래 분야에 관한 것은 750건이라고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야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조정 신청이 많았을까요?
1.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24건
2.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3. 부당한 소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4.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맹사업법 제7조)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지하고 있지만,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은 조금만 주위를 기울이면 분쟁 조정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조정 유형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입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몰라
그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조항이죠.
지금부터 가맹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를 중심으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 유형
1. '가맹점 개설하면 월 순수익 1천만 원 이상은 법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2. '창업하면 최저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본사가 벌게 해줍니다'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3. '이거 곧 특허 출원할 거니까, 가맹점 창업하세요'
가맹본부 관련 인력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벌고 있는 매장이 엄청 많아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
1. '이건 정보공개서에 쓰기가 좀 그렇네. 이건 빼야겠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2. 본사에서 특전을 많이 줘요. 뭐, 월 매출 5천만 원 달성하는 건데... 대부분 다 특전 받으니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맹본부가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금전, 상품 등을 지원하는데, 모든 가맹점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점 계약체결 하면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 줄게요. 그리고 가맹계약만 하면 혜택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축소하면 안 됩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유형이 도움됐나요?
가맹사업의 핵심은 가맹점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 관련 신청이 줄어들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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