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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및 창업 정보

배달음식 주문 후 '노쇼'! 보통 예약금도 없어 자영업자들 '속 터진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이런 스마트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배달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 앱 서비스 수수료, 익숙하지 않은 방식 등으로 인해

전화 주문만 받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 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그 특성상 현장 결제를 많이 합니다.

대량 주문을 해도 예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량 주문 후, 갑자기 고객이 취소를 한다면?

그것도 조리가 다 완성된 시점에서 취소한다면?

 

조리 시간 동안 다른 손님도 못 받고,

재료비, 인건비는 들어가고...

 

손해가 꽤 크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음식 주문 후 노쇼'

 

배달 주문 후 행방불명,

주문을 안 시켰다고 하는 발뺌형

그리고

배달이 늦거나 배달 직원의 불친절함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막무가내형

등도 노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쇼 위약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약 시간 기준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규정 취지지만,

예약금 자체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런 노쇼를 크게 당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는

배달 앱 업체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 앱은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그나마 노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노쇼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단순한 계약을 통해 누리를 권리만큼,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도 의무를 다했다면,

그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약금을 받는 형태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현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