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이런 스마트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배달 업체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 앱 서비스 수수료, 익숙하지 않은 방식 등으로 인해
전화 주문만 받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배달 주문 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그 특성상 현장 결제를 많이 합니다.
대량 주문을 해도 예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대량 주문 후, 갑자기 고객이 취소를 한다면?
그것도 조리가 다 완성된 시점에서 취소한다면?
조리 시간 동안 다른 손님도 못 받고,
재료비, 인건비는 들어가고...
손해가 꽤 크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음식 주문 후 노쇼'
배달 주문 후 행방불명,
주문을 안 시켰다고 하는 발뺌형
그리고
배달이 늦거나 배달 직원의 불친절함으로
취소를 해달라는 막무가내형
등도 노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쇼 위약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약 시간 기준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규정 취지지만,
예약금 자체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런 노쇼를 크게 당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는
배달 앱 업체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 앱은 카드 선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그나마 노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노쇼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단순한 계약을 통해 누리를 권리만큼,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자영업자도 의무를 다했다면,
그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약금을 받는 형태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현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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