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때문에 장사를 못하냐고요?"
"임대료, 임대차계약 때문에 장사를 못합니다!"
잘 나가는 외식 매장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장사가 잘 돼도,
장사 외의 것으로 인해
가게를 문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바로 치솟는 임대료와
부당한 임대차계약 때문입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17년 말 기준
국내 외식업체 중 약 82.5%가
임대차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매장 중 8개가 임대 매장이라는 거죠.
사장님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현실이네요.
임대차 매장이면 어떠냐고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은 개정안에 따라
5%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임대료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현재 5년입니다.
이마저도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을 내세워
지키기 않는 실정이죠.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인데,
갑자기 사장님이 바뀐 경우를
본적 있죠?
장사가 잘 되니
건물주가 무리하게 임대료 상승을 요구하고,
또는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연장을 하지 않고
직접 운영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이유죠.
현재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일반 사업장의
평균 영업기간인
6~7년을 넘는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근거가 있어 보이나요?
과도한 수준의 임대료 인상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200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계속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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