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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및 창업 정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광고 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의무 알아보기!

 

최근 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법정 기한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등을

통보받게 되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왜 광고, 판촉 행사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할까?

 

아마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판촉 행사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저에게 통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관련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정이 됐습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광고,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중 일부를

가맹점주들이 부담을 했는데,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1항

프랜차이즈 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 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또 하나 더!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및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반복 행위 금지 명령

시정 조치 및 시정 조치 공표

과징금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판촉, 광고비용 등을

요구해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